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2일 술과 디아제팜 등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를 간음하고 다음 날 새벽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체 상처, 혈액 및 소변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유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불법 촬영물 존재를 확인한 후 다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간(약물 이용 폭행) 혐의는 피고인이 직접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술자리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와인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준 와인을 마신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의식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몸의 통증과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의심하여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수면마취제류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회유했으나,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확인한 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사용했는지, 약물로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불법촬영에 사용된 갤럭시S10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판결했으며, 강간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이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체 상처, 그리고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수면마취제류 성분인 디아제팜 등이 검출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유와 혼란스러운 심경으로 한때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으나,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후 다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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