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D의원 대표인 피고인 A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자 B와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E에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약 4천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시효 완성 및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휴게시간은 짧았고 야간 근무 중 업무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시효는 포괄일죄의 원칙에 따라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B와 E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45,465,058원 및 4,370,38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일부 임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실제 근로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특히 야간 근무 중의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에 미치는 법적 효력.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D의원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이 조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를 자세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중 환자 감시, 투약 보조 등의 업무 대기 상태는 단순히 업무 강도가 낮다고 해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반영한 가중치를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추가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각 연도별 최저임금(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퇴직금 등을 포함한 약 4천5백만 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퇴직금 약 4백3십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이 조항들은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범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 관련 법리 법원은 수개의 범죄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양상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행 의도로 발생한 일련의 행위라면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는 2018년 1월 최종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직업의 경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정해진 휴게시간이라도, 실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더라도 단일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로 간주되어 최종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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