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노인 요양 복지시설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근로자에게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C'이라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돌봄 근로자 J에게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각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시간급 8,336원, 7,818원, 8,381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J가 퇴직한 후 피고인은 최저임금 차액 4,519,632원과 퇴직금 차액 557,9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J에게 매일 점심시간 1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으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퇴직금도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퇴직한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돌봄 근로자 J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시간의 정의와 휴게시간에 대한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피고인이 주장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