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와 피고 B는 형제자매 관계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입니다. 피고들은 1997년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를 임대하기 위해 관리를 D에게 위임했습니다. 2005년에는 I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07년에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년과 2014년에 돈을 송금했으며, 2016년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2020년까지 이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유지하며 점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했지만, 피고들은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을 부인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보증금을 증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이후 증액분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장기간 차임을 미리 지급했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도 아파트의 점유를 유지한 것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