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자신의 누나인 피고 B와 매제인 피고 C 소유의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총 3억 6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원고가 송금한 돈은 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의 부모인 D의 진술서, 원고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점유를 계속한 사실, 그리고 통상적인 임대차 거래 관행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최종적으로 3억 6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증액 지급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2020년 11월 4일 아파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6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누나와 매제인 피고 B, C가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D(부모)를 통해 기존 임차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8천만원과 6천만원을 송금하여 총 3억 6천만원으로 보증금을 증액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0년 11월 4일까지 아파트 전입신고와 잠금장치를 유지하며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가족에게 거주를 허락한 것이며, 원고가 송금한 돈은 보증금이 아닌 월세(차임) 선지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차임을 모두 정산해주겠다는 약속하에 거주를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이 2020년 11월 4일 아파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점유를 개시하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관계와 주택 사용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6,000만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1월 5일부터 피고 B는 2021년 1월 17일까지, 피고 C은 2021년 1월 24일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 인정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최종 임대차보증금 3억 6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