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무릎 통증과 운동 제한을 겪었으며, 여러 차례 재활 치료와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무릎 강직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진료상 과실로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내측측부인대 파열이 동반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우선 고려해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적 치료를 선택했고, 비수술 치료 등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84,362,8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15일 축구 중 우측 무릎을 다쳐 D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내측측부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18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진단하며 재건술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11월 23일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우측 무릎의 통증과 관절 운동 각도 제한이 지속되어 여러 병원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두 차례의 재수술(후방십자인대 유리술, 재재건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영구적인 슬관절 강직 및 슬관절 동요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술 선택 및 과정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총 352,393,70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의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내측측부인대 완전 파열이 동반된 상황에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치료방법 선택 과정상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및 통상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총 84,362,86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