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3월 12일 새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에서 성동구 마장동 내부순환도로에 이르는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로 측정되었으며, 벤츠 C220d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18년 12월 24일에 개정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노역장 유치나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도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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