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빙자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동시에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의사 피고인들 B, C, D, E는 A의 프로포폴 중독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병원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특히 D와 E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처방 내역 미기재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사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F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프로포폴 중독에 빠져 여러 병원을 돌며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A는 이 과정에서 병원 매출을 올리려는 의사들에게 접근했고, 의사들(B, C, D, E)은 A가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해주었습니다. 특히 D와 E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던 M 성형외과에서는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 별도 계좌로 대금을 받거나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A는 중고차 담보 제공을 거짓 약속하며 피해자 I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피고인 A: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6개월에 각 처하며, 38,2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함.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08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함. 2017. 2. 2.부터 2017. 5. 27.까지 행위(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징역 1년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39,31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함.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E: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D, E)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4,580,000원을 추징하고 위 각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피고인 F: 무죄.
법원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관련된 의사들의 의료 외 목적 투약 및 진료 기록 관리 소홀을 엄중히 처벌하였으나, 각 의사의 책임 정도와 고의성, 상습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환자 A는 사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가 선고된 F의 경우 의학적으로 적정한 투약 주기와 기록 관리, 그리고 환자의 중독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