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D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C사가 D사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D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부동산을 점유한 사건입니다. D사는 나중에 이 채권과 유치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부동산 점유를 이어받아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 중임에도 부동산을 매입하고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회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점유 사실, 점유 침탈 사실, 피고의 현재 점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은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해 변론기일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