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측 다리 통증과 감각 이상을 겪게 되자, 원고 A와 배우자 B는 병원 측에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신경 손상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 A에게 1,2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2월경 다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보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5일 증상 심화로 재내원하여 12월 11일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복재정맥 부분발거술 및 분지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좌측 다리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을 호소했으며, 근력 감소와 비복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배우자 B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켰고 수술 전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 A에게 신경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신경 손상에 대해 원고 A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에게 수술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의료과실 여부 판단 기준 (수술상 과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증상이 발생했고, 그 증상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하지정맥류 수술 시 비복신경 손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 부작용 등) 및 대체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의료행위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료진은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동의서에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3.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학교법인 C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그 병원의 의료진(피용자)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 손상과 같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서면으로도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에 자신이 궁금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요청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위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객관적인 의료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