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 주식회사가 2013년 5월 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남은 2,042.16주의 소수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소수 주식을 주당 12,594원에 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주들이 회사의 자본감소로 인해 발생한 소수 주식의 처리를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한 '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분쟁 해결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절차적 상황입니다.
회사의 자본감소로 인해 발생한 소수 주식(단주)을 회사에 매각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매각 조건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F 주식회사의 2013년 5월 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자본감소로 발생한 2,042.16주의 소수 주식을 1주당 12,594원에 F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 회사(F 주식회사)의 소수 주식 2,042.16주의 임의매각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와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제82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은 회사의 자본 감소나 합병 등으로 인해 1주 미만의 주식이 생길 때, 이 소수 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해야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임의매각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수 주식을 회사에 직접 매각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와 제82조는 이러한 비송사건, 즉 당사자 간의 대립이 없는 회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1주 미만의 소수 주식(단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주들은 소수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단주를 처리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단주를 경매하거나 임의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소수 주주와의 합의를 통해 임의매각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 사례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주주나 회사는 소수 주식의 법적 처리 방안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에 필요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