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 단체의 I지부장으로 임명된 A는 회장단 선거 과정의 갈등에 관해 부회장 E를 방문한 뒤, H로부터 지부장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H는 A가 E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직무정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A는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H가 협박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며, A에게 소명 기회나 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H가 A에게 한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는 2025년 4월 14일 채무자 H의 I지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다음날인 2025년 4월 15일, A는 H의 부회장 E를 방문하여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H는 2025년 4월 21일 A가 부회장 E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A의 I지부장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A는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H의 직무정지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H 단체가 A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특히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직무정지를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A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H가 2025년 4월 21일 채권자 A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 H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무정지 처분이 실질적으로 징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단체는 직무정지를 할 때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긴급성이 명확하지 않은 한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적법한 절차와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소명 기회, 구제 절차)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 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며, 주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단체 내에서 직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