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자회사 C가 발행한 가상자산 D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유동화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D 가격과 B 주가가 하락하던 상황에서, 검찰은 A가 이 발언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D 가격 하락을 막고 B 주가를 방어하여 회사에 이익을 주려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또는 위계 사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A의 행위가 B 주식의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로 볼 수 없으며, B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도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A와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자회사 C는 2020년 6월 17일, B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D를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후 C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2년 1월경까지 대량의 D를 유통했고, 이 사실이 2022년 1월 초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D의 가격과 B의 주가가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에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8일 B 텔레그램을 통해 D 유동화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고 공지했으며, 2022년 2월 9일에는 'B, G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D 유동화를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유동화 시 공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는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에도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D를 펀드 투자에 사용하거나, 투자 대상 업체에 D를 지급하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게 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대출 시 D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약 8,677만 개 상당의 D를 계속 유동화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D 투자자들을 속여 D를 매수하게 하거나 매도를 중단하게 하여 D 가격 하락을 막고, B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미쳐 B 주가 하락을 멈추게 함으로써 B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원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코인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B 주식과 관련된 부정거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B 주식과 D 코인은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유통 시장 및 거래 방법, 규제의 법적 근거와 방식이 서로 다르고, 시장 참여자도 확연히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발언과 유통 행위는 D 코인 거래와 관련하거나 D 이용자에 대한 것이며, B 주식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여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D 코인 가격과 B 주가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 가격 변화가 B 주가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업계 업황, 시장 유동성 변화, 전체 금융시장 상황 등 공통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문제된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직접 이용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하여 가격변동이나 수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A의 발언 및 유통 행위는 B 주식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B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D 보상안이 B 주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로서 주가 변동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주가 하락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제2항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양벌규정(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4조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448조 (양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요건)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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