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영향,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