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영업활동 자금 명목으로 합계 7,23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대여 시마다 '영업활동 종료일'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고의 영업활동은 2021년 2월 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영업비용 및 인건비 보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세무 처리 및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 주장하며, 일부 금액은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자신이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청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총 7,2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차용증을 받았지만,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영업비용 및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영업활동이 종료된 후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비용이나 인건비 보전 명목의 돈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차용증의 법적 효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2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2월 6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각 차용증이 피고의 변제의사가 담긴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230만 원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에서는 차용증과 같이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부릅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증(반대 증거)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이자 및 지연손해금: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빌린 돈(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더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간 또는 회사와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 투자, 인건비, 영업비 등)을 명확히 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기(갚아야 할 날짜), 변제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종료일'과 같이 불확정적인 변제기를 설정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그 종료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세무 처리나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각각의 대여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