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증액한 것에 대해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필요비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최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필요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차임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신의칙을 위반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지출한 콘센트 설치비는 필요비로 인정되어 원고의 연체차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과 필요비를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