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사업 투자자 모집업체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피해자 C에게 '내부 직원만 가능한 지분 투자를 대신 매입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억 4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