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8월 2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닝정'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닝정' 총 116정을 판매하고, 한 차례는 경찰관인 구매자에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한 것은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도 약을 판매하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한 점 등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주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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