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재건축 사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시점과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 시점을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반소(反訴)를 제기한 피고 B, C에게는 원고가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제공 다음 날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던 중, 조합원인 피고들이 분양 신청 기간(2022년 9월 28일~11월 7일, 연장 후 11월 25일까지) 내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2023년 8월 24일) 이후, 조합은 피고들에게 현금 청산 보상금액 협의를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B와 C은 2024년 4월 25일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를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보관하고 인도를 준비했다는 통지를 보내며,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사업시행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와 그 시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매매계약 성립 시점과 현금 청산 목적물의 가액 평가 기준 시점을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 도시정비법과 달리 현행 도시정비법의 문언, 체계,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현금 청산 대상자인 피고 B, C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되는 매매대금은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피고 B, C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바탕으로 재건축 사업에서의 현금 청산과 관련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매도청구 등):
민법의 형성권 및 쌍무계약의 동시이행 법리:
구 도시정비법과의 비교: 법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이 구 도시정비법(특히 제47조, 제39조, 제46조)과 문언, 체계 및 형식이 전혀 상이하므로, 과거 대법원 판례가 구법을 근거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 및 가액 평가 기준 시점으로 보았던 판단이 현행 도시정비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