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표제부] 예시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부동산 매매/소유권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토지]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표제부] 예시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건물]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표제부] 예시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갑구] 예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을구] 예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구분건물등기기록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1항).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제부
[구분건물]0000시00구00동00제0층제0호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표제부] 예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표제부] 예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 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대지권의 표시) | ||||||
표시번호 | 대지권종류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소개–등기소찾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소개–등기소찾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소개–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부동산등기부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시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