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농업경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4호). |
농업인 |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