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B(한의원 원장)로부터 추나요법을 받은 후 내경동맥 박리 및 뇌경색이 발생하자 피고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추나요법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추나요법의 부작용으로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5회에 걸쳐 추나요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술 5일 후인 2019년 11월 21일, 원고는 우측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E병원에 내원했고, 좌측 내경동맥 박리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나요법 시술 시 목을 과도하게 움직여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추나요법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총 5억 1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한의사가 추나요법 시술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추나요법 시술 전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나요법 시술상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나요법 시행 시 내경동맥 손상 및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추정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만으로는 막연히 과실을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술 중 과도한 충격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멍이나 상처 등의 흔적도 없었으며, 내경동맥 박리 및 뇌경색이 경미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시술 후 5일 뒤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설명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추나요법의 특성상 내경동맥에 압박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하고 뇌경색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부작용 사례도 확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근육 손상 가능성만 기재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9년 11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1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의원 추나요법과 같은 침습적 의료 행위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내용, 필요성,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단순히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의료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반드시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한 후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 행위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진료를 받고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 특히 추나요법의 금기증(골다공증, 출혈성 질환, 급성 골절, 척추 종양 등)에 해당한다면 시술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