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도급계약 지체에 따른 패널티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287544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계약 이행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6월 30일 추가 합의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패널티 약정은 지체상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이행 지체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주장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의 사유에 해당하며, 이후에도 원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0년 10월 21일 이후에야 도급계약의 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60,7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