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덕트 설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0,793,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패널티' 약정을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해석하고 피고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덕트 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30일 추가 합의를 통해 원고는 피고에게 5억 5천만 원의 추가 대금을 지급했고, 이 추가 합의서에는 공사 지연 시 '패널티(Penalty)'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 이행을 지체했으나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지연 사유들이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2020년 6월 30일 이전의 일들이거나, 근로자 임금 미지급, 세부 도면 작성 미흡 등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0년 9월 21일에 업무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업무를 완료한 시점을 2020년 10월 21일 이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추가 합의서에 명시한 '패널티(Penalty)' 조항이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덕트 설치 공사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지, 즉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덕트 설치 공사 업무의 실제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0,7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 합의에서 정한 '패널티' 약정을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지체상금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 사유들이 피고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합의 이후의 지연이 아닌 이전의 사유들이며, 일부는 피고 측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체상금 60,79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계약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