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I건설 주식회사는 송파구와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송파구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I건설이 공사를 완료했다고 인정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52,613,330원과 지연손해금을 송파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송파구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I건설은 2023년 5월 송파구와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225,213,330원에 체결하고, 2023년 8월 17일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I건설이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준공계가 계약금액 오기입 및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선급금(72,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I건설은 현장 여건(좁은 개구부, 높은 도로 위치)으로 인한 소포장·소운반 작업, 물량내역서 누락 및 오류, 발주처의 지시(인테리어 필름지 시공) 등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파구는 이를 동의 없는 임의 시공으로 보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I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I건설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2,61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I건설 주식회사는 송파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주장했던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4조, 제665조):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총 공사대금 계약의 경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