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12월경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으로 결정하고, 피고는 이 금액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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