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당시 만 13세의 피해자 D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15세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년 7월경 서울 신림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온라인 앱을 통해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D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15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11일부터 21일 사이에 서울 신림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사강간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그리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프로필 정보, 외모 등을 통해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등의 행위를 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7조 제1항 관련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미필적 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간 또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 상대방의 나이 언급, 학교 관련 대화, 프로필 사진, 외모 등 모든 정보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와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