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며 매월 180만 원의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사기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A는 투자 원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기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투자 원금 1억 1천만 원에서 원고 A가 이미 받은 수익금 4천 8백 6십만 원을 공제한 6천 1백 4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29일 피고 B와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8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를 기망한 범죄사실로 2023년 9월 22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사기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투자 원금 1억 1천만 원과 미지급된 약정 수익금을 합산하여 총 1억 4천 6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의 사기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 특히 투자 원금 외에 미지급된 약정 수익금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지급된 수익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투자 원금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주장한 미지급 약정 수익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투자수익금 4천 8백 6십만 원은 원고 A가 불법행위 계약에 따라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 B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6천 1백 4십만 원(원금 1억 1천만 원 - 지급된 수익금 4천 8백 6십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 A는 투자 원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약정된 수익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미 받은 수익금은 공제되어 최종 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만을 인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투자 원금이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4천 8백 6십만 원의 투자수익금은 비록 사기 계약에 의한 것이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이익이므로, 원금 손해액에서 공제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정하는 투자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의 사실 여부와 투자 상대방의 신뢰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이력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직접적인 투자 원금 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 계약에 따라 약속된 미래의 수익금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