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장기수선충당금 7,50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금액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정에 대여하고 관리비 회수 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임원들이 무보수직으로 활동했으며, 관리비 수금 절차의 문제로 인해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남아있었던 상황에서 피고들이 결의에 따라 자금을 사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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