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가품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고 반품받은 가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하면서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의류 및 잡화를 공급받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구매한 가품을 반품했을 때 피고인은 이 반품된 상품 149점(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을 직접 보관하며 쇼핑몰 내 할인 코너를 통해 재판매하려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 수색을 통해 이 반품 상품들을 압수했고, 쇼핑몰의 과거 판매 내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20,518점)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피고인은 반품 상품 보관이 판매 목적이 아니었거나, 판매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20,518점의 상품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가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혹은 최초 판매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둘째, 검사가 기소한 다수의 상품(총 20,518점) 중 일부에 대해 원심이 위조 상표 부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사실을 오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피고인 측에서는 너무 무겁고, 검사 측에서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가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최초 판매 행위와 별개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20,518점의 상품 중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조 상표 부착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의 과거 상표법 위반 전력,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정상적인 쇼핑몰 운영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므로, 그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 그리고 양형 판단이 모두 적절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판매를 포함한 상업적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는 피고인이 가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품한 가품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최초 판매 행위와는 별개로 상표법 위반의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판매했던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은 새로운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의 주된 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부수적 행위로서, 주된 행위에 의해 이미 법익 침해가 충분히 달성되어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가품 판매 후 반품된 가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단순한 판매의 부수 행위가 아닌, 새로운 판매를 위한 준비 행위로 보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지만, 이들이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도(범의) 아래 이루어졌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품 판매 행위와 그 가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가 동일 등록상표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상품이 상표법을 위반한 가품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광범위한 판매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국내외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중간 판매상은 판매 상품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품이 아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품하더라도, 해당 가품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또 다른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품된 가품은 즉시 폐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수의 상품 중 어떤 상품이 특정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표법 위반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후 정상적인 영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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