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사무용기기 임대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한 직원 E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E에게 총 13,846,667원의 임금과 13,402,957원의 퇴직금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동종 전과 3회,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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