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구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 C의 아내 B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말에 서툰 점을 이용, 유모차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차량 운행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쪽 무릎을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깍지를 낀 채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후 유모차를 싣고 돌아가던 중에는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고, 차량을 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피해자가 밀쳐냈음에도 치마를 들추어 올리고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처분을 병과한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무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되고,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상황적 요소나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억압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이지만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나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어가 서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이는 피해자의 저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범죄의 악질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실형에 준하는 형량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비록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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