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발신번호로 조작하는 통신장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49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2년 4월, B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은 일부 합의를 제외하고는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처럼 변작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중계기 관리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7월경부터 중계기 관리책인 'G'의 제안을 받아 중계기를 직접 설치·관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자신도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달 중순경 A의 소개로 'G'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이용해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흥,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렌터카에 중계기, 공유기, 대용량 배터리 등을 싣고 다니며 장소를 바꿔가며 중계기를 설치·관리했습니다. 이 중계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년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7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직원들은 'H은행 I 대리'나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대환대출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의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며 현금 1,325만 원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고, 수거책 'L'은 2021년 7월 21일 구미시에서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325만 원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들이 설치·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49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음란 동영상 사이트나 조건 만남 광고의 IP를 변조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광고' 또는 'IP 변조'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특성, 시간대, 피고인들의 역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1 내지 15호)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 E의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D, F의 신청은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중계기 설치 및 관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과 방식,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계기 설치 및 관리를 통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며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발신번호 변작):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이동통신망 사용자의 발신번호처럼 보이도록 조작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기망 수단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공유기, 대용량 배터리 등은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도구로 판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높은 수익률과 불분명한 업무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약속하며 기계 설치, 현금 수거, 계좌 이체 등의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상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계기를 통해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권유받는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담하는 일의 성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불법 광고'나 'IP 변조'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벌려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기 방조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범죄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유죄를 선고합니다. 특히 낮 시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업무가 아니거나,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불법 콘텐츠 관련 업무와는 달리 평일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의심스러운 통신 관련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것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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