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진 여러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 A와 B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조직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송금받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1억 1,49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역할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불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게는 중대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원문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제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