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5,0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3,000만 원, 피해자 V로부터 위조된 증명서까지 제시하며 1,250만 원, 피해자 Y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400만 원 등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65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접근하거나, 대출 신청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가 마치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일부상환증명서'를 제시하여 더욱 믿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피해자 배상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해당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담자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피해 합계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피해자 B에 대한 배상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U카드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및 제232조의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U카드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에 적용되어 모든 범죄 사실에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해자 B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절대 현금을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계좌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스마트폰에 출처 불명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요청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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