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나중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총액 608,664,9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이며, 실제로는 사업 성공 시 지분과 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하여 상계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져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나,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부존재로 간주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1인 회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보수를 수령한 적이 없고, 피고의 재무제표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원고와 투자자들 간의 합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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