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E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대여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수용보상금을 받았으나, 아파트를 반환하지 않고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인수한 대출금을 변제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아파트와 토지를 맞교환했으며, 대출금 변제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수용보상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가 아파트와 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출금 변제는 원고가 실제 채무자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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