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와 B는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로서 병원 C가 환자를 부적절하게 퇴원시키고 입원을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 C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병원 C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했으나 병원 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2017년 4월 13일부터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6월 5일 오후 6시 10분경 피고 병원의 보호사 G이 간호사 I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같은 날 자정 무렵 보호사 K이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원고 B이 봉합 치료를 마친 환자를 피고 병원 병실에 다시 입실시키려 했으나 간호사 J이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2017년 6월 6일 오전 9시 38분경 H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퇴원 조치와 입원 거부가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C가 환자를 퇴원시키고 이후 재입원을 거부한 행위가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함께 2017년 6월 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병원의 부적절한 퇴원 조치와 입원 거부로 인한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만 직접 언급했지만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한다는 절차적인 조항입니다. 실질적인 법리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입원을 거부하여 환자에게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의료기관의 보호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대한 퇴원 조치를 하고 입원을 거부한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과정에서는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퇴원 또는 입원 거부는 의료기관에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한 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조치나 의료진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퇴원이나 전원 시에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