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공동으로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차량 안이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 중 A, B, C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함께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추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와 아산화질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거래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2019년 6월 28일 G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2018년 4~5월경과 9월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 대금 200,000원을 공동 부담하여 송금한 후 대마 약 1g을 찾아 함께 매매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6월 7일 텔레그램으로 대금 16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매한 후 함께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2019년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400,000원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 약 2g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3월 피고인 D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9년 5월경 텔레그램으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여 대마 약 1g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8년 3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건네주어 수수하고, 2019년 9월 13일 의왕시에서 담배에 대마를 넣어 단독으로 흡연했으며, 2019년 6월 25일 텔레그램으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여 대마 약 1g을 매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마 및 환각물질(아산화질소)을 흡입하거나 매매, 수수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책임 범위와 피고인 D의 단독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가담 정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산화질소 카트리지 및 가스 주입기 몰수, 8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46,66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9,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566,66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20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 매매, 흡연 및 환각물질 흡입 등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단독 대마 흡연에 대한 자백은 모발 감정 결과로 보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죄책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또는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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