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서로 공모하여 2019년 6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대마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연하고 흡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D는 2018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와 B는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마를 수수하고 매매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D는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 매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대마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대부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서 2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서 45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7년에서 6월 이하,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서 45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에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