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진행 중인 부동산 소송의 패소 가능성 및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형 D에게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 D가 이를 수락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A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건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형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12월경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형 D에게 진행 중인 부동산 소송에서 패소 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형 D가 이를 수락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년 4월 10일 논산시의 한 부동산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14일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2014년 9월 26일 인천 계양구의 다른 건물, 2016년 1월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2016년 3월 26일 광명시의 한 아파트까지 총 5건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모두 형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인 A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형 D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형 D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은닉이나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될 경우 관련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를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