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립 중학교 내 수영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회원 및 비회원에게 이용료를 받았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수영장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생활체육시설이며, 피고인이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을 경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관청 또한 신고를 반려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9월 17일까지 서울 강서구의 D중학교 C센터 내 수영장을 D중학교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에게 월 85,000원, 어린이에게 월 70,000원, 비회원 성인에게는 1회 9,000원, 어린이에게 1회 8,000원을 받고 수영장 영업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체육시설업을 영위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공립학교 내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할 관청의 신고 반려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째, 해당 수영장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시설 복합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체육시설법상 공공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영장의 경영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D중학교장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영리행위를 하였을 뿐입니다. 셋째, 관련 법령 개정 취지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강서구청의 의견도 학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넷째,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체육시설업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나아가, 강서구청이 피고인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미신고 영업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신고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16조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된 '복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로서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운영 계약 내용 중 경영 주체, 사용료 결정권, 시설 관리 및 감독권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여 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의 경영 주체로 간주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관할 구청 등 관계 기관에 시설의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과 취지를 숙지하여 법적 의무 사항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신고를 시도하고, 반려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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