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기간 중 자택을 이탈하여 공원에 방문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3일 경기 광주의 한 회사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8일 구로구 보건소로부터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지서를 받은 당일인 2020년 8월 8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우이공원 유원지에 방문했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에게 내려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의심자의 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전염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했으며,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한 행정 조치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이 조항은 위 제47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입니다.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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