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서 술을 더 주문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릇과 집기를 뒤엎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종업원과 여성 손님들에게 드러내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0년 4월 9일 저녁,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막걸리 한 병을 더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피고인이 이미 만취했으니 술을 더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큰 소리로 "막걸리 한 병 더 마시자고 하는 게 잘못이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릇과 집기를 뒤엎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되어 음식점 영업이 방해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피고인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식당 종업원과 여성 손님들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음란한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0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