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피고인 A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15일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년 9월 23일 이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3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여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록정보의 제출 의무 등) 이 조항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형사처벌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