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 주식회사 A는 복합 교통사고로 폐차된 자사 레인지로버 차량의 손해배상을 피고 E 주식회사(피고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이 2017년 7월 4일 새벽 복합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폐차되었습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소나타 차량과 충돌 후 중앙선 침범하여 정차한 선행 사고와 원고 차량이 선행 사고로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충돌한 이 사건 사고로 구성됩니다. 원고는 폐차된 차량의 손해배상을 피고(피고 차량의 보험사)에게 43,432,83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소송 과정에서 채무를 승인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의 번호, 운전자 및 소유자를 알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인 2017년 7월 4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 1일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소송 진행이나 분쟁 심의 절차는 원고의 권리 행사상 법률적 장애 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채무를 승인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 직접청구권): 이 조항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판례는 '가해자를 안 날'을 단순히 가해자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손해가 특정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했으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의 정보(번호, 운전자, 소유자)를 알았으므로 그 시점에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예를 들어 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가 있을 때 진행하지 않지만 단순히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장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소송이나 분쟁 심의 절차가 원고의 권리 행사상 법률적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진행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차량 정보(번호, 운전자, 소유자)를 파악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으니 사고 직후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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