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음주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했고, 이로 인해 2019년 8월 7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취소 처분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주유소 운영으로 생계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70%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규정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로 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기에 면허 취소 처분은 위 기준에 적합합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처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제재적 처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기준이 위헌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취소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므로,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을 개인의 사정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넘어선 경우, 특히 이 사건처럼 0.170%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치일수록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운전이 직업이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이 주장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 등 운전 자체가 주된 업무인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다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이지만,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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