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학교 체육대회 중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은 학생과 그 어머니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후유장해에 대한 공제급여 및 위자료의 미지급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생의 장해 등급을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12급 제7호'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 그리고 어머니의 위자료를 포함한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은 2018년 11월 30일 학교 체육대회 플라잉디스크 구기대회에 출전했다가 점프 후 착지하던 중 상대팀과 부딪혀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과 수차례의 통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에 약 7mm의 전방동요 등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된 피고 C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 A의 장해 등급을 '제14급'(노동능력상실률 5%)으로 판단하고 이미 일부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장해가 '제12급 제7호'(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미지급한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 체육대회 중 발생한 학생의 무릎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어느 장해 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장해배상(일실수입)과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였습니다. 특히, 피고 공제회가 적용한 '제14급' 장해가 아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12급 제7호'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 C공제회는 원고 A에게 80,339,36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7호'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개별 평가' 주장은 학교안전법 시행령의 명확한 규정 및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여 미지급 장해급여를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급여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 2020년 6월 2일로 정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이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부상은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피고 C공제회가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장해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과 이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좌측 슬관절 전방동요 장해가 '제12급 제7호'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 15%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별표에 열거된 장해에 대해서는 명시된 등급을 적용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개별 평가' 규정은 별표에 없는 장해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 (위자료 산정 기준): 이 조항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기본 20,000,000원의 15%),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A 위자료의 1/2)이 위자료로 산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이 조항은 공제회가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고일 다음 날(2018년 12월 1일)이 아닌 피고가 일부 공제급여를 지급한 날(2020년 5월 19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년 6월 2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2년 6월 15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등급의 판단은 장해배상액(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장해 등급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등은 장해 등급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회와 장해 등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신체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학생의 경우 장래 기대되는 소득(예: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해당 시기의 평균적인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