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중학교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후, 그로 인한 장해로 인해 피고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법인에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상이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 12급 7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금액의 장해급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의 부상이 14급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부상이 12급 7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장해급여와 원고 B에게 미지급된 위자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장해급여 일부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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