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D식당을 운영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았습니다. 원고는 주류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미수금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미수금 채무를 지속적인 거래 조건으로 면제받았으나, 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미수금 채무가 없었으며, 이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류대금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미수금 채무 면제를 받았으나, 이를 어겼기 때문에 피고가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권고결정 집행력 배제 요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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