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이자 접근매체 보관자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사기 범행과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기수 범행과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협박을 받아 범행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아이폰 XS 1대, F은행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5장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가담자의 역할이 작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고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 명문대 졸업의 20대 청년으로 어려웠던 가정형편에서 연루되었으며, 친지들의 탄원, 수사 협조(체크카드 임의 제출), 범행 인정, 장기 구금으로 인한 반성, 반성문 제출, 그리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선처 요청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