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9명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양천구에서 'C' 마사지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업소에서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 여성 9명을 고용했으며, 이들에게 월 보수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이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9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마사지 업무를 시킨 점은 불리하게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고용 기간이 길지 않으며 단속 후 업소를 폐업했고 약 20년 전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9호 및 제18조 제3항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해당 외국인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체류 자격)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B-1 체류 자격(관광 등)을 가진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무에 고용했는데, B-1 비자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피고인이 여러 명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각각의 행위가 동일한 종류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으로 처리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9명의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를 한데 묶어 처벌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범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고용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업소를 폐업했고 과거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예: 관광 목적의 B-1, B-2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른 경우(예: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마사지업 운영) 법규 위반으로 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고용된 외국인은 단속 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 고용된 외국인의 수,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 업소 폐업 여부, 과거 전력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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