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②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③ 위 ①과 ②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전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위 1.부터 3.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원산지 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 표시명령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위의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시정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위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