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그의 직원들(C, E, B, D)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웹하드 사이트 H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총 62,220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약 3억 9천만 포인트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추가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업로더를 모집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영화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지 않고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기간, 전과 여부,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법률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성범죄인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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