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일본에서 시계, 의류, 스마트폰 등을 구매대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 B와 함께 아파트에 침입해 택배상자를 절취하는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사기와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택배상자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69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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